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다.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
(소득평가액)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가 액)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라.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 한도 내 최대 24개월(회)간 월세 지원
마. 신청서류: 월세지원(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신분증, 입금통장사본(본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바.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https://bokjiro.go.kr/)
※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사업과 중복 가능
※ 자세한 세부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