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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
등록인
글번호
161331
작성일
2026-03-30
조회
12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의 대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2026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6. 4. 1.() ~ 4. 30.()

접 수 처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공고문 및 신청 서식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게시물 {2026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구 분

대 상

지원금액

(학기당)

보훈

장학

대학원

장학

- 유공자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상·공상·전몰·순직· 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35세 미만 자녀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80 이상자

 2개 이상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과정만 신청 가능

최고 130만원

특수장학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자

30만원

보훈가족

장학

대학장학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70 이상자

최고 100만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6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hwp